미지급 임금, 퇴직금청구소송

38. 미지급 임금, 퇴직금청구소송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근로자) -> 피고(사용자)

2003. 12. 31.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청구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

ㅇ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

ㅇ 요건사실

▶ 미지급 임금

-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

※ 단절이 있는 경우 : 계열사로 전직되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

전직한 것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

- 고용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하여 정한 사실 또는 근로기준법의

규정

▶ 퇴직금청구

-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

※ 단절이 있는 경우 : 계열사로 전적되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

전직한 것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

- 고용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정한 사실 또는 근로기준법의

규정

퇴직금규정, 인사기록카드, 출근대장, 체불임금확인서, 문서제출명령신청

ㅇ 주의사항

▶ 퇴직금청구

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3요소는 평균임금액과 근속연수 및 지급률인데, 위 3요소에

의해 산정된 약정퇴직금은 법정퇴직금(1년당 30일분 평균임금)보다 많아야 유효함

▶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

-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

- 다만,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·입증하여 일반 근로자에게 정해진

약정퇴직금 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음

▶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함(근로기준법 26조,

이견 있음) → 청구취지 보정권고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① 포기 항변

② 근속연수 단절의 항변

③ 퇴직금지급률등 변경 항변

① 포기 항변

노동조합과 체불임금 삭감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에게 이미 발생한

임금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 전 근로자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허용 안됨

② 근속연수 단절의 항변

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중간퇴직을 하였다는 항변

▶ (원고) 중간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이거나, 전적이 모회사의

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의한 형식적인 것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재항변

※ 중간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경우 압축하여 이를 바로 청구원인

사실로 할 수 있음

③ 퇴직금지급률 등 변경 항변

누진율 폐지 등으로 퇴직금지급률이 낮게 변경되었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

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항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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