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. 미지급 임금, 퇴직금청구소송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근로자) -> 피고(사용자)
2003. 12. 31.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청구
(1)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
ㅇ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
ㅇ 요건사실
▶ 미지급 임금
-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
※ 단절이 있는 경우 : 계열사로 전직되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
전직한 것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
- 고용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하여 정한 사실 또는 근로기준법의
규정
▶ 퇴직금청구
-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
※ 단절이 있는 경우 : 계열사로 전적되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
전직한 것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
- 고용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정한 사실 또는 근로기준법의
규정
퇴직금규정, 인사기록카드, 출근대장, 체불임금확인서, 문서제출명령신청
ㅇ 주의사항
▶ 퇴직금청구
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3요소는 평균임금액과 근속연수 및 지급률인데, 위 3요소에
의해 산정된 약정퇴직금은 법정퇴직금(1년당 30일분 평균임금)보다 많아야 유효함
▶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
-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
- 다만,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·입증하여 일반 근로자에게 정해진
약정퇴직금 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음
▶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함(근로기준법 26조,
이견 있음) → 청구취지 보정권고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① 포기 항변
② 근속연수 단절의 항변
③ 퇴직금지급률등 변경 항변
① 포기 항변
노동조합과 체불임금 삭감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에게 이미 발생한
임금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 전 근로자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허용 안됨
② 근속연수 단절의 항변
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중간퇴직을 하였다는 항변
▶ (원고) 중간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이거나, 전적이 모회사의
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의한 형식적인 것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재항변
※ 중간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경우 압축하여 이를 바로 청구원인
사실로 할 수 있음
③ 퇴직금지급률 등 변경 항변
누진율 폐지 등으로 퇴직금지급률이 낮게 변경되었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
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항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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